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기술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관리공단)에게 등록한 업체
투자사업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업체)과 계약을 체결하여 ESCO업체가 기술력 또는 자금을
제공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사업
자금지원대상
에너지사용자와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지원한도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 이내
(동일 투자지당 150억원 이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대상설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별표1] 은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확인)
-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2, 제3의 가~자, 카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개체하는 사업
- 준공된지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단열 개보수 사업
- I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절약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대출조건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구분 |
이자율[%] |
대출기간 |
비고 |
ESCO투자사업 |
고정 |
2.75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변동 |
1.50 |
절약시설설치 및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
중견, 공공기관 |
1.75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중소, 비영리 |
1.50 |
※ 2015년 3분기 기준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