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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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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업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
기계 설비법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17일에 제정된 법
기계설비 기준 적합 검토 및 확인 업무 대행
  • 발주자의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의 기술기준 확인
  • 발주자의 해당 공사 사용 전 기계설비의 적합성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필요한 성능점검업 대행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지침서·점검대상 기계설비현황표·기능점검결과 및 검토 사항에 대해 기계설비 정밀점검 시 세무검토사항을 참고 21종의 장비를 사용 매년 1회 이상 정밀점검 실시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정밀점검 조사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에너지사용량 검토
    (1) 냉·난방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 11% 절감
  •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성능점검 대상 및 시기(기존건축물)
건물 세부 기준 점검 기한
연면적 3만𝑚2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연면적 1만5천𝑚2 이상 3만𝑚2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2022년 4월 18일
연면적 1만𝑚2 이상 1만5천𝑚2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2호)
대상기계설비
항목 세부사항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냉각탑, 축열(빙축열, 수축열),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냉·난방), 신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3) 환기설비 환기설비,필트
3) 환기설비 환기설비,필트
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5)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고·저수조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 배관
7) 오수정화 및 물 재생이용설비 오수 정화설비,물 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설비
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11) 자동제어 설비 자동제어 설비
12) 방음·방진·내진설비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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