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세부 기준 | 점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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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𝑚2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년 8월 9일 |
연면적 1만5천𝑚2 이상 3만𝑚2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
2022년 4월 18일 |
연면적 1만𝑚2 이상 1만5천𝑚2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2023년 4월 18일 |
항목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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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냉각탑, 축열(빙축열, 수축열),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냉·난방), 신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
2) 공기조화설비 |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
3) 환기설비 | 환기설비,필트 |
3) 환기설비 | 환기설비,필트 |
4) 위생기구설비 | 위생기구설비 |
5) 급수·급탕설비 | 급수펌프, 급탕탱크, 고·저수조 |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배수 배관 |
7) 오수정화 및 물 재생이용설비 | 오수 정화설비,물 재이용설비 |
8) 배관설비 | 배관 및 부속설비 |
9) 덕트설비 | 덕트 및 부속기기 |
10) 보온설비 | 보온 및 부속기기 |
11) 자동제어 설비 | 자동제어 설비 |
12) 방음·방진·내진설비 |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